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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누리 기자] MBC 마이리틀텔레비전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가 영화 속 재판과 현실 재판의 차이를 밝혔다. 

지난 22일 방송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김구라 채널에서는 변호사 박지훈 씨가 출연해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될만한 기초 법률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에서 가장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했던 부분은 박지훈 변호사가 '영화 속 재판'과 '현실 재판'의 차이점을 설명했던 순간이었다.  

박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영화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 법봉을 두드리는 장면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한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법봉이지만 현실에서는  "법정의 권위적인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1960대 사용이 금지됐다"고 한다. 

▲ ⓒ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 ⓒ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또 영화 변호인에서도 현실과는 다른 장면이 등장했다. 송강호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판사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장면은 현실 재판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영화처럼 열변을 토하며 변호하면 판사는 '서류 냈잖아요. 서류 다 보고 있습니다'며 말을 자른다"고 설명했다. 

▲ ⓒ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이는 한국이 미국의 '구두 변론 중심'인 재판과는 달리 '서면 변론 중심' 재판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며 한국 재판에서는 주로 미리 제출한 서류에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 ⓒ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이어 박지훈 변호사는영화 속 자유로운 재판장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현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영화 속에서 재판장은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로 그려지지만 실제 변호사가 이런 태도로 변론을 하면 "판사에게 혼쭐납니다"라고 박지훈 변호사는 설명했다. 

▲ ⓒ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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