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간만큼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늘려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의 실적 자료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인들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어 재난 기간 내의 실적을 증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2020년 이후)만큼 예술 활동 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늘려 이전보다 과거로 연장된 기간 내의 실적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실적 산정 기준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 기간’으로 늘어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시(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신청 포함) 실적 증빙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거의 2년여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실적이 부족해 예술 활동 증명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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