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 도입,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심사 진행 
심의위원구성 ‘3년 안식년제’ 적용, 심사참관인제 추진 투명성 확보
7개분과 26개 단위사업 심사 2월 25일까지 진행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심사 현장 (사진=대구문화재단 제공)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심사 현장 (사진=대구문화재단 제공)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 예술진흥본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2022년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 공모 심사가 오는 25일까지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지원사업에서 변화되는 점은 ‘활동주기별 지원체계’에서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하고 작품 제작에 있어 현실성 있게 지원되도록 지원금을 상향한 점이다. 예술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사례비 지급을 지원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또한,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책과 예술지원제도에서 비교적 선정이 어려웠던 장르, 예술영화, 인디음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문호를 대폭 개방하였다.

예술로 피어나는 새로운 일상과 행복한 대구를 위해 지역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활동할 수 있는 현실과 미래의 토양을 다지기 위해 7개분과 26개 단위사업의 심사를 2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공정한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3년 안식년제’를 추진하여 심사위원 풀을 재구성하였으며, 외부인으로 구성된 참관인이 참여하는 ‘심사참관인제’를 통해 부정 심사를 방지하고 심사방식 및 심사과정 전체를 모니터링 하여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 중 고액단위사업인 ‘명작산실지원’은 참여단체 및 심사위원의 사전 동의하에 심사진행 과정을 녹화, 녹음하여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대구문화재단은 공정평가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재단 핵심기구로 운영한다. 옴부즈만 제도를 우선적으로 예술진흥팀 지원사업 공모심사에 적용토록 하여,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 하였다.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예술인들의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공정성의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이승익 대표이사는 “도입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우선적으로 예술진흥팀 지원사업 공모심사에 적용하여 시행한 후 앞으로 재단이 시행하는 각 사업에 확대 적용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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