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표절과 저작권간의 구분과 경계
5월 25일 오후 3시 대구예술발전소 3층 수창홀

아트팩트 제1회 '현대미술, 법을 말하다' (사진=대구문화재단 제공)
아트팩트 제1회 '현대미술, 법을 말하다' (사진=대구문화재단 제공)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이 운영하는 대구예술발전소는 일반 시민과 예술가들에게 최신 경향의 문화예술 정보와 문화 소양의 기회를 확대해줄 아트팩트를 오는 5월 25일 오후 5시 수창홀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 기획된 ‘아트팩트’는 대구예술발전소가 그간 진행해오던 전시 연계 세미나의 주제와 범주를 대폭 확대 운영하여 전시·미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다장르 예술, 인문예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자리로 <현대미술, 법을 말하다>를 마련했다. 작가 박정현 관련 재판이 주된 내용으로 진행되며, 이를 계기로 미술계에서 종종 일어나는 위작,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자리이다.

지난해 ‘표절 분쟁’에서 승소한 박작가의 ‘방해(disturbing)’작품을 사례로 들며 저작권 이해를 위한 논의와 사건이 주는 시사점 등을 얻고자 한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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