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계산법·부과기준·납부 등 정리
올해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달라진 셈법
기한 내 납부 못하면 3%의 가산금 추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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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1분기 재산세 납부가 8월 1일에 마감된다.

재산세란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고 과세하는 조세로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일은 1분기인 7월과 2분기인 9월로 나뉘며 7월의 경우 16일부터 31일까지,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그러나 올해는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분기 최종 납부일이 8월 1일까지 연장됐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 대상자들은 1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할 의무가 있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분기별로 50% 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만약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시불로 납입해야 한다.

또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관련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재산세 계산방법은 과제 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나타난다. 과세 표준이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값이다. 재산세율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적용값이 달라지는데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 사이는 0.15%, 1억 5,000만원부터 3억원까진 0.25%, 3억원 초과는 0.4%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는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계산이 약간 달라진다.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109조 2항의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납세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됐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게는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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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재산세액을 알고 싶다면 PC를 통한 위택스 접속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스마트위택스를 다운받는 방법이 있다.

한편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을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등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 이체,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 기간 내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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