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LEX, ROLENS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 사례
상표법 목적 고려... 기각판결 선고

사진=롤렉스 홈페이지
사진=롤렉스 홈페이지

[문화뉴스 김진주 기자] 롤렉스(ROLEX)는 스위스의 명품시계 브랜드이다. 디자인적인 우수함뿐만 아니라, 롤렉스 시계 고유의 정확성으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이다. 제품 하나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가격을 자랑하는 만큼, 그 브랜드 이미지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은 롤렉스라는 브랜드를 들으면 그 시계의 우수한 품질과 성능 등 로렉스가 가꾸어온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유명상표 모방은 상표 부등록 사유

이와 같이 상호일지라도 브랜드의 이미지를 잘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름만으로도 가치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브랜드 이미지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방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화면
사진='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화면

실제 과거 SBS ‘백종원의 골목시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관련된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방송을 통해 소개된 ‘덮죽’이라는 상호가 유명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칭하여 상표등록 신청을 한 것이다. 실제로 상표법에 의하면 비슷한 이름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선출원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한다.

사진='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화면
사진='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화면

하지만 상표권은 이미 해당 상표에 쌓여 있는 신뢰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상표권을 신청한 상표가 이미 유명한 상표와 유사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이 거절된다.


롤렉스(Rolex), 로렌스(Rolens) 구별하기 (95후1821)

롤렉스 역시 높은 브랜드 가치로 상표법에서 보호받는 대상이다. 그렇지만 국내에는 로렌스의 별도의 상표가 함께 존재한다.

 

로렉스와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 로렌스의 등록상표
로렉스와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 로렌스의 등록상표

 

롤렉스는 매우 유명한 상표인데도 어떻게 로렌스가 상표등록이 되어있을까?

실제로 롤렉스는 로렌스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상표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롤렉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상표법은 해당 상표에 있는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로렌스 시계는 중저가의 소비자들을 타켓팅하는 시계회사로, 고가의 롤렉스 시계와 주요 소비자층이 다르다.

즉 비록 우리가 발음하는 로렌스와 롤렉스가 매우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로렉스의 희소성과 거래방법을 고려해보았을 때 로렉스의 소비자가 로렉스와 로렌스를 혼동할 염려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거래실정을 반영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앞선 방송의 사례와 달리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의 염려가 없으므로 로렌스의 등록은 허용되는 것이다.


롤렉스(Rolex), 로렌스(Rolens) 속 다른 브랜드 이미지 가치

사진=로렌스 홈페이지
사진=로렌스 홈페이지

각 상표의 명칭에는 상품의 성질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상표명칭에 대한 등록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롤렉스(Rolex)와 로렌스(Rolens)처럼 유사한 상표가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상표권이 해당 상표에 쌓여있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사례가 생긴 것이다.

여전히 '로렌스'도 고유의 상표로서 자신의 상품을 나타내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롤렉스'도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면서 명품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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