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주가 1년 만에 61% 폭락...2년 반 만에 최저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해 과징금

[문화뉴스 이예찬 기자] 내부고발과 임원들 사퇴까지 겪으며 회사명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지만 주가 하락세를 면할 수는 없었다.

메타 주가 폭락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메타는 전 거래일보다 2.18%(3.26달러) 하락한 146.29달러(20만3천343원)에 마감했다.

메타의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번 주에만 14% 하락해 지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20년 3월은 코로나19 초기로 미국 증시가 휘청거리던 시절이다.

1년 전보다는 무려 61%가 하락하며 빅테크 기업 중 하락폭이 가장 크고 같은 기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하락폭보다 훨씬 더 크게 폭락했다.

(사진 = AP/연합뉴스)
(사진 = AP/연합뉴스)

현재 메타의 주가는 지난 2019년 1월 29일 찍었던 최저가인 144.19달러에 근접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사용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영국 정치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 명의 데이터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하여 광고 등에 사용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이다.

또한 실적도 좋지 않다. 메타는 지난 2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처음 매출액이 줄어든 실적을 발표했고 순이익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애플이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운영체제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이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페이스북의 수익모델이 타격을 받은 것이 꼽힌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과징금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5회 전체회의를 열어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이유이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메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이용, 수집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이번 과징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사진 = 연합뉴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사진 = 연합뉴스)

메타는 지난 2018년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 받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해온 결과 한국 이용자 대다수(메타 이용자 98% 이상)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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