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차미경] 앞으로 16인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으로 해당돼 단속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며,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낚시어선이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자체·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낚시어선 단속 등에 대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낚시어선은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라는 법령해석 결과를 회답했다.

복지부는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낚시어선’은 금연구역에 해당함이 명확해졌으나, 이를 곧바로 현장에 안내·적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단속 등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사전에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것을 지자체에 안내·요청한다.

이를 통해 낚시어선 종사자 등은 낚시어선 내 흡연구역 지정,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게 되고, 지자체 역시 충분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낚시어선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터, 스티커, 금연구역 표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자체를 통해 배포해 관련 종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동시에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향후 지자체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질의응답(Q&A)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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