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상담 채팅로봇 ‘위택스봇’ 운영 확대

‘위택스봇’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시나리오형 대화 예시(자료=행안부)
‘위택스봇’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시나리오형 대화 예시(자료=행안부)

[문화뉴스 차미경] 행정안전부는 6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 채팅로봇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지방세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일일 3000여 건의 상담을 수행 중이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세금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 민원인이 이를 일일이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상담센터의 상담 자료 30만여 건을 분석해 문의 빈도가 높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구성했다.

5개 과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자동차손배법)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 ▲검사지연 과태료(자동차관리법)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다.

또 세외수입과목 중 과태료 분야는 과태료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과태료 경감대상 등으로 구성했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상별 부과금액, 부과기준, 연납신청, 체납 및 분납방법, 감면대상 등이다.

아울러 종종 헷갈리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불법주정차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등 편리성을 높였다.

한편, 상담 유형은 질문에 바로 답변하는 단답형과 질문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답변내용이 복잡한 경우는 시나리오형으로 제공해 원하는 답변을 단계적으로 선택해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는 지방세 홈페어지 첫 화면에서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지방세상담’ 채널을 검색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역과 부서 구분 없이 한 번에 문의하고 체납액 납부까지 해결하는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품질을 개선하고, 개인별 부과된 세금과 과태료 등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