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9일까지, 동물등록된 경우만 가

서울시가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진=서울시)

[문화뉴스 차미경] 서울시가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과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질병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매년 1회 예방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가 광견병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예방약품 4만 마리분을 지원하기때문에 이 기간동안 광견병 접종을 할 경우에는 수의사의 접종 시술료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금액은 접종지원 기간에만 적용되며 기간 종료 또는 약품 소진 후에는 동물병원에서 정한 광견병 접종료 전액(2~3만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아직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접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수의사에게 지불하는 접종 시술료는 ’06년부터 16년 동안 5천원이었으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시중의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이 2~3만원 수준임을 고려해 1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광견병 접종에는 서울시내 825개 동물병원이 참여하며, 보호자는 접종 지원 기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지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광견병 접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반려묘이다. 다만, 반려견은 동물 등록을 한 경우에만 광견병 접종지원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미등록 반려견이 쉽고 안전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사업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칩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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