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내용 담은 '소년법·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10월 26일 한 장관이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
입법 예고 기간 오는 12월 13일까지 총 40일..."연내 국회 제출 예정"

사진=지난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화뉴스 정승민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과정에 착수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며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총 40일이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당시 촉법소년을 데려다가 범행시키는 경우 등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촉법소년 범죄를 근거로 들어 '소년법·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되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13세 하향,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게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연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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