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상반기분 신청 지난 9월 마감, 하반기분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액 계산 방법과 유의사항

사진=pixabay

[문화뉴스 이흥재 기자] 22년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오는 30일날 마감된다.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이 10% 차감된 상태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 자격요건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수익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사진에 나온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또한,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배제된다.

■ 지급 금액
각 가구유형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 원이다.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아래 표를 따른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이 발생하여 금액이 감소한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 신청 방법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1년 정기분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정기 지급은 지난 8월말까지 지급되었으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분은 지난 9월 15일 마감됐다. 해당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올해 하반기 소득 및 정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