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우 오영수 / 연합뉴스 제공
사진=배우 오영수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이서연 기자] 배우 오영수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영수가 출연한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2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오영수가 찍은 규제혁신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오영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 및 변호사 의견 등을 검토, 4월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오영수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검찰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오영수는 1963년 극단 광장에 입단해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전세계에 얼굴을 알렸다. 지난 1월에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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