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를 철회 업무 즉시 복귀 강조

추경호 부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발표[사진=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부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발표[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우주은 기자]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를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와 자격 정지뿐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했다. 

이에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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