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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석재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재판시간에 맞춰 수감 53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외부로 나왔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를 모두 생중계해서 담아내려고 했다. 특히, 헬기와 드론 카메라 등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송 차량을 실시간 생중계했다.

지상파 방송사 측은 10시 재판이 시작되는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상파 3사 대부분 방송은 뉴스특보로 인해 결방 혹은 지연 방송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지상파 방송사가 중계할지 여부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상파 방송 카메라로 촬영이 돼 방송된 바 있다.

이에 법원 측은 "재판 과정은 입장부터 재판부의 개정 선언 전까지 2~3분 정도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최초 입장을 밝혔으나, 생중계를 할 수 없다며 변경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에 출석하며, 선고까지 20여 차례 공판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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