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때이른 여름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는 요즘,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에서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관련 신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성범죄 중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는 성추행으로, 요즘 같은 4~7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최근 여성보안관을 6명에서 26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지하철 내 여성 성범죄 단속을 강화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발 디딜 틈 없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남, 녀를 불문하고 신체 일부가 닿는 일을 피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음에도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 혐의를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억울하게 피의자로 신고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번복이 어려워 사건 처음부터 관련 지식이 풍부한 성범죄전담변호팀 또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 이태호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의뢰인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물론 실제 증거를 발견하더라도 이 증거가 본인의 무죄입증에 유리한지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며 "수집한 증거를 피력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기록 분석과 변호 전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변호를 맡은 전담팀 및 전담 변호사 역시 의뢰인을 위해 사전에 대비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변론 교육 및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뉴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