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영석 충주시의원, 사전투표 첫날 대낮에 낫 들고 현수막 불법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절도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방침
수사당국, CCTV 확인해 조직적 사전투표 방해공작 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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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남윤모 기자]  국민의힘 충주시의원이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훼손하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벌건 대낮에 커다란 낫을 들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도 충격인데, 그 당사자가 국민의힘 소속 김영석 시의원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김영석 시의원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커다란 낫까지 들고 거리로 나섰는가?
투표를 독려해도 모자랄 선출직 공직자가 유권자의 투표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충주시민들의 투표를 통한 심판이 두려운 것인가?

현수막을 훼손한 후 이를 취득까지 할 경우에는 재물손괴를 넘어 절도죄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된다. 제240조 제1항 및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한 현수막 훼손을 넘어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한 중차대한 선거범죄이며,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테러이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도 전무후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김영석 시의원의 후안무치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다 잡혔으면 즉시 사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거늘, 김영석 시의원의 변명은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훔쳤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날 훼손된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받은 적법한 것으로, 김영석 시의원이 문구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이날 충주에서 사라진 사전투표 현수막은 한 장이 아니다.
무려 27개의 사전투표 현수막이 마술같이 증발했다. 서충주신도시는 김영석 시의원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곳에 있던 11장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졌다.

김영석 시의원 홀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충주 전역을 돌며 수십 개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수막 테러 배후에 김영석 시의원 한 명이 아닌 조직적인 사전투표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제보 영상 속 김영석 시의원 차량 트렁크 안에는 사전에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 현수막들이 보인다. 김영석 시의원은 한 장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증거인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전투표 현수막이 사라진 장소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다. 수사기관이 의지만 가지고 수사한다면 현수막을 누가 훼손했는지 밝히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국민의힘 김영석 충주시의원을 절도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소할 방침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 김영석 충주시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로 사전 투표 현수막이 27개나 증발된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문화뉴스 / 남윤모 기자 l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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