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TV '비디오머그'

[문화뉴스 MHN 고은오 인턴기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의 국내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청와대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의 지시로 발생했다고 파악,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 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지만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누락했다.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기록돼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 문구에 대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발사대·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와 같이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을 제외하여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모르게 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4기 추가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서 또한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구두로 부연설명을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의 위와 같은 설명에 대해 윤 수석은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지,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되어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대해 결론 내렸다.

koeunoh@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