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문화뉴스 MHN 고은오 인턴기자] 통장 대여 혹은 양도에 따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사기 문자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16일까지 4900만명에게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로 인해 부득이 개인 계좌를 대여받고 있다. 한달 간 대여료는 1개당 200만원, 2개의 경우 500만원을 선 지급한다"고 쓰여진 불법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되고 있다.

문자에는 또한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주면 되고, 직접 주는 것이 아닌 주소지를 알려주면 기사님을 보낼 테니 전달해주면 된다"고 대여 및 양도 방법을 알리며, "본인이 임대해줬다고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되고, 단속에 걸리더라도 '분실했는데 신고를 깜빡했다'고 말하면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되어 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 혹은 양도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사기 사건에 휘말릴 경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한 번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기 문자메시지는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대포통장의 확보가 어려워진 범법자들이 벌이는 행위로 보인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장 대여 혹은 양도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개인들의 주의를 요했다.

koeunoh@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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