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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충희 기자] kt 환급금 조회에서 미성년자는 조회만 가능하고 환급신청은 별도로 해야 한다.

14일 KT는 "미성년자의 경우 미환급금 조회는 가능하나 환급신청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KT플라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법인 고객,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올레닷컴에서 부가가치세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역시 KT 플라자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환금금액은 고객이 olleh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위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국세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받는 금액이며, 대상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환급 신청일로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법정이자(연6%) 적용해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KT 플라자 방문신청시 지참 서류는 본인일 경우 신분증, 미성년자는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법인은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계좌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한편, 환급 처리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일 후(토, 일, 공휴일 제외) 요청한 계좌로 환급금액이 입금된다.

chunghee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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