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모든 재판에서 그렇듯본인의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재판에서 인정 받을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시작된 이혼소송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에서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증거 수집을 시도하는 경우, 자칫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된 증거가 사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 몰래 녹음,도청 어플이나 위치추적 등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불법적 증거는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해당 사안을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소송 초반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로엘법률사무소 이혼전담팀 정태근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사용되는 증거는 상대의 잘못과 자신의 명백을 증명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재판 결과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그 과정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로엘법률사무소 이혼전담팀의 경우 내부에서 운영하는 증거수집팀을 통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뉴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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