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지난해 발표된 형사소송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형사소송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비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해 목격자가 없으며, 사건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 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다면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 수집에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처럼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는 CCTV, 메신저, 사진 등과 같은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CCTV 영상이나 사건 이후 두 사람이 평소와 다름 없이 다정한 문자를 주고 받은 대화 내용 등이 성범죄 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개인이 증거물 확보를 시도한다면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증거물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등을 구분하기 어려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사건 수사 중 자신의 진술을 처음과 다르게 바꾸는 경우에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팀 이태호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무혐의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 또는 간접증거 확보에 주력하여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다"며 "성범죄 사건은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쓴 일이 있다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처리하길 권해 드린다"고 조언했다.

문화뉴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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