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을 지배하면 예능을 지배한다!-괴릴라 췌치수

▲ 작곡 프로그램 로직오디오 프로
 [글] painz@mhns.co.kr 음향 엔지니어 겸 음악 프로듀서, 마리오스튜디오 대표 양성원[글] 음향 엔지니어 겸 음악 프로듀서, 마리오스튜디오 대표 양성원

▶무료 음악 & 효과음 사이트(Free BGM & SFX site)

[문화뉴스 아띠에터 양성원] (…1편에서 계속) 그런데 이와 같은 유료 사운드 라이브러리는 효과음 개당 1~3불로 가격도 만만치 않고 전문 스튜디오가 아닌 경우 방대한 분량을 보유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찾아 쓸 수 있는 무료 음악 & 효과음 라이브러리 사이트를  활용하면 된다.

1. 유튜브 사운드 라이브러리

가장 쉽게 접하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무료 라이브러리는 단연 유튜브 사운드다. 크리에이터를 위해 영상에 필요한 사운드를 music과 sound effects로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꼭 유튜브 콘텐츠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효과음은 아무 조건이 없지만, 음악은 CCL 조건에 따라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유튜브 사운드 라이브러리
배경음악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

효과음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soundeffects

특히, 유튜브는 자동 음악 정산시스템으로 크리에이터가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배경음악으로 넣고 싶다면 유튜브를 통해 서비스되는 콘텐츠에 한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콘텐츠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정산해주는 시스템 때문으로 사전에 번거롭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물론 가능한 음악인지는 아래 링크에서 검색하여 확인해야 한다.

유튜브 음악정책

유튜브 사용 가능 음악 https://www.youtube.com/music_policies

 

2. 사운드이펙트플러스( https://www.soundeffectsplus.com)

   
▲ SoundEffectsPlus

폴리 아티스트(Foley Artist,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에릭의 배역)가 직접 만든 효과음으로 퀄리티가 아주 좋다. 사용은 완전 무료이며 CCL 조건도 없다. 다만, 사운드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거나 변형 후 다시 판매하지만 않으면 되며 크리에이터의 일반적인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가입하면 다운로드도 할 수 있다. (CC-BY-ND)

 

3. FreeSFX 사이트(http://www.freesfx.co.uk)

   
▲ Free SFX 사이트

음악은 많지 않지만, 효과음 퀄리티는 좋은 편이다. 찾고 듣는 것은 무료이며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다운로드도 할 수 있다. 사용 콘텐츠에 freesfx.co.uk를 크레딧에 출처로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CC-BY)

 

4. 파인드사운즈(www.findsounds.com)

   
▲ Findsounds 사이트

일반 포털처럼 사운드를 검색해주는 사이트이다. 방대한 데이타를 찾아주며 검색 명을 잘 모를 경우 화면 맨 하단의 Sound Types 메뉴로 들어가서 카테고리별, 단어별 정리된 것을 참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성냥 소리를 찾고 싶으면 Household Sounds match를 클릭하면 찾아준다. 퀄리티의 편차가 큰 편이며 사용은 무료이지만 이곳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것은 일일이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한다.

 

5. 사운드바이블(http://soundbible.com/)

   
▲ Soundbible 사이트

사운드 종류가 다양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사용 조건은 대체로 원작자 표기인 Attribution 3.0인데 개인 용도로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 (CC-BY, CC-NC)

 

6. 플래시킷(www.flashkit.com/soundfx)

   
▲ 플래시 킷 사이트

플래시에 적합한 사운드들이 많다. 그중에 가장 많은 인터페이스 사운드(4,228개)는 클릭, 비프, 팝, 스위치 등 플래시, 게임, 기타 UI에 어울리는 것들이다. 이 사이트는 사운드 뿐만 아니라 플래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에겐 여러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를 밝히는 것과 변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CC-BY-ND)

 

7. 애니멀 사운드(animal.memozee.com/animal/SOUND)

   
▲ 애니멀 사운드 사이트

많이 쓰이진 않지만 한 번씩 꼭 약방의 감초처럼 쓰일 때가 있다. 오래된 사이트이고 유실된 사운드도 많지만, 꽤 요긴한 것이 있다.  CCL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8. 브금저장소(www.bgmstore.net )

   
▲ 브금저장소 사이트

‘골 밑을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는 고릴라 채치수의 말처럼 이곳의 브금*을 지배하면 예능을 지배하게 된다. 한국의 브금저장소라는 코드 음(효과음성 짤막한 배경음악 - 영상감독들은 이런 음악을 코드 음이라고 부른다)을 종류별로 모아 놓은 사이트이다. 무료이며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흔히 예능에 나오는 모든 음악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무릎팍도사에서 액션효과 음악으로 자주 쓰였던 Hotei Tomoyasu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 도입부와 같이 분위기 전환이나 코믹한 상황 연출에 쓰일 만한 음악들은 여기서 찾으면 된다. 심지어 없으면 회원들이 찾아서라도 올려준다. 다만, 원곡을 변형한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CC-BY-ND 위반) 방송국처럼 저작권협회를 통해 계약된 경우나 유튜브 서비스는 제약이 없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브금이란 배경음악의 영문 약자인 BGM을 온라인상에서 알파벳대로 읽은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 Creative Commons License - 3초면 잡는다!

이용허락조건

 

 

 

Attribution(BY, 저작자 표시 조건)

저작물을 사용할 때 반드시 원작자를 표기해야 한다.

 

 

Noncommercial(NC, 비영리 사용 조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No Derivative Works(ND, 변경금지 조건)

저작물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Share-alike(SA, 동일조건 변경 허락 조건)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사이트가 있지만 퀄리티 면이나 여러 조건에서 확실하게 검증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위의 8가지로도 충분하며 될 수 있으면 여러 곳을 섞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서 사용 조건에 CCL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CCL이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 이용 라이선스를 말한다. 이용 허락 조건은 위와 같이 4가지가 있고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이 6가지의 유형이 있다. 

CCL의 6가지 유형

 

 
                                                                                            
  • 저작자 표시(BY)

 

 
  • 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 저작자표시-비영리(BY-NC)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참고로 문화뉴스의 글은 CCL의 6가지 유형 중 6번째인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문화뉴스의 CCL 참고

그렇다면 CCL은 단순히 서로 간의 규약일 뿐일까? 여기에 인터넷 사이트나 P2P, 웹하드, 토렌트와 같이 출처가 불분명한 사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출처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자체가 CCL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짤막한 효과음은 비록 검출이 어려울지 몰라도 그중에 음악이나 긴 음원은 자칫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이브러리를 제작, 관리하는 업체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감시하여 적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음악 라이브러리 서비스 업체인 모두컴(www.modoocom.com)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3초 이상만 노출되면 멜론이나 네이버뮤직 같이 음악 서비스에서 곡을 찾아주는 기능처럼 소리 지문(Audio Fingerprinting)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 음원인지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시간이 충분하고 제작비에 여유가 있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완성도 면에서 가장 좋겠지만 늘 마감에 쫓겨 급박하게 제작되는 현실에서 어쩌면 그것은 희망 사항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이 글을 통해 사운드에 대한 이해와 콘텐츠의 완성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정크 사운드(Junk Sound)를 사용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명씩 늘어나는 구독자의 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에 힘이 생기고 뿌듯한 보람을 느끼듯이 사운드를 제작한 누군가에게 이런 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크리에이터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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