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공범자들'의 최승호 감독 ⓒ 문화뉴스 MHN 김채원 인턴기자

[문화뉴스 MHN 양미르 기자] 14일 서울중앙지법이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공범자들'은 정상적으로 17일 개봉한다.

지난 7월 31일,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MBC와 MBC 전·현직 임원 5명(김장겸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박상후 보도국 부장)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영화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임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지고 임원들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인 임원들이 마땅히 수인해야 할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임원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재판부는 "채무자(최승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들은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임원들에 대한 비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라면서, "임원들은 문화방송의 전 현직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비판, 의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승호 감독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공범자들' 언론/배급 시사회에서 참석해 "'공범자들'은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 KBS와 MBC가 어떻게 방송을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어떤 싸움과 희생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보여주는 영화"라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사회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공영방송만이 거의 유일하게 도태되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이들에 의해 좌우되는 실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호소할 무언가가 필요했고, 결국 영화를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오후 최승호 감독은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을 통해 "기각 결정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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