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코치님, 제가 잘 할 수만 있다면 때려주십시오 ②편

▲ 시구 연습에 임하는 김응룡 협회장. 김 협회장은 폭력 사건 근절을 위해 영구 제명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사진ⓒ김현희 기자

[문화뉴스 MHN 김현희 기자] 지난 8일, '엠스플뉴스'에서는 폭력감독이 어떻게 다시 야구부 감독이 됐는지에 대한 탐사 보도를 진행한 바 있다. 전직 초등학교 감독 S씨가 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야구부에서 물러난 이후 다시 고교 감독이 된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했다. 특히, 당시 S감독이 어린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까지 동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꽤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서남대 J감독의 폭행 사건을 비롯하여 지난해 발생한 S감독의 폭행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다수의 야구팬들은 분노감을 표출한 바 있다.

아울러 본지에서도 몇 차례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면서 본 기자가 느낀 학교 폭력의 한계점을 여과 없이 서술한 바 있다. 특히, 폭행을 당해도 부모 동의 및 직접 증거가 없는 '미성년 피해자'는 경찰청 '여성 청소년과'에서도 단독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이 발생한 학교로 출동하는 대신 학교측에 유선으로 폭행 사실 유무만 문의하는 것이 전부였던 셈이다. "저희는 이렇게 폭행을 당한 채로 학교를 떠나게 되겠지만, 저희가 야구계의 주력이 되는 날에는 폭력 없는 학교 야구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피해 학생들의 이야기가 안쓰럽게까지 들리는 것도 비정상적인 상황을 올바로 돌리지 못하는 어른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폭력 가해 지도자들은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경우 최대 '영구 제명'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공문을 각 학교별로 발송하면서 '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쯤 되면 현장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각 학교 상급생들도 경각심을 갖고 오직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을 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하나의 '이상향(IDEA)'일 뿐, 직접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폭행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본 기자를 향하여 전송된 하나의 동영상에서부터 시작됐다.

익명을 요청한 이 제보자는 인천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며, 1분 30초짜리 동영상을 보내 왔다. 그리고 초반 30초 동안 보여진 동영상에서는 예전 서남대 J감독의 폭력 때와 크게 다를 것 없었던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코치로 보이는 사람이 학생의 뺨을 세 차례나 가격하더니, 텀을 둔 이후 다시 한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는 한편, 본 동영상을 통하여 본인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 학교 운동부 폭력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달했다.

일단, 본 동영상이 제보자가 알려 온 학교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 본 기자가 동영상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일부 학생들을 통하여 '지도자 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보았다. 놀랍게도 입을 맞춘 듯 대답은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는 해당 학생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모른다.'라는 대답은 적어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대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본 건을 지켜 볼 필요가 있었다.

 

▲영상이 안 보이는 분은 이곳을 클릭하세요. 

▲ 폭우가 삼킨 목동구장. 이 모습이 폭력에 삼켜진 학생 선수의 모습으로 투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진ⓒ김현희 기자

하지만, 이렇게 폭력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 될 정도라면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제보자는 "학교장 역시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도자를 즉각 해임하지 않은 것은 '계약 기간' 때문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줬다. 해당 지도자의 계약 만료일은 9월. 그 전에 폭력으로 인하여 그만 두게 한다면, 그 자체로도 부당 해고가 아니냐는 것이 학교측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보가 맞아도 문제, 틀려도 문제다. 제보자의 말이 100% 사실이라 할 경우, 해당 학교는 '즉각 계약 해지'의 사유로 폭력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이 아니라 해도 폭력 발생에 따른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협회를 통하여 공문이 발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사각 지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가 전국 각지에 적지 않게 퍼져 있다는 점은 꽤 안타까운 부분이다. 여전히 본 기자를 통하여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전히 누가 폭행을 했다.'라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야구돌(야구+아이돌)'들의 공간에서 폭력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고를 마감하고자 한다.

eugenephil@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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