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문화뉴스 MHN 양미르 기자] [문화 生]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70번, 공동체라디오가 필요한 이유" ① 에서 계속됩니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경민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가 주관했다. 최성은 전북대 겸임교수와 이만제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발제했고, 김경환 상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 허경 전국미디어협의회 사무국장, 양승렬 동작FM 방송국장 등이 참여했다.

송덕호 마포FM 대표는 '공동체라디오진흥법안' 수정제안이라는 발제를 진행했다. 송덕호 대표는 "허가된 방송구역에 한해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허용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감시, 비판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보도프로그램 허용과 관련한 제한규정은 영향력이 막대한 중대보고의 지상파방송에 해당하는 규제로 이 규정을 공동체라디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송 대표는 "이는 공동체라디오가 지상파방송의 규제 틀을 적용받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보도프로그램을 허용하고 자체심의를 대신하는 방송평가회를 1회에서 분기별 1회씩 4회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공동체라디오에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는 것보다 허용하는 것이 공동체라디오 도입 취지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방자치 실현' 등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시대에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욕구를 실현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 송덕호 마포FM 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이어 송 대표는 "공동체라디오의 재원은 기금이나 보조금 형태의 공적재원, 광고수입 등의 사업수입, 주민들의 기부후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균형되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광고수업과 지원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제도를 통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체라디오진흥법안에 관련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기금'은 단지 공동체라디오의 제작지원만이 아니라 신규공동체라디오 설립이나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것으로 법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적지원을 논의할 때, 늘 제시되는 논리가 '타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이라고 언급한 송 대표는 "'광고를 허용하였으니 이를 통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이는 공동체라디오가 단지 기존 라디오를 축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동체라디오의 특성을 무시한 발상이다.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방송사업과는 원초적으로 다른 방송사업으로 '제3섹터에 해당하는 공동체미디어'로 '지역공동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방송'이자, '시청자가 소유·운영하면서 직접 제작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공적지원은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매체를 체험하면서, 그 매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려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그중 어려운 것이 공동체라디오다. 내가 사는 곳이 공동체라디오가 나오지 않아 들을 수 없었다. 마포 FM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가기 전에 차량으로 라디오를 틀어봤다. 물론 오래 들어볼 수 없었지만, 송 대표님이 다음 스토리펀딩에 관련 글을 보게 됐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에 들어가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공동체라디오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일순간에 바꾼다면 좋겠지만, 저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고낙준 과장은 "1와트의 출력증강을 주로 말씀하셨다"라면서, "가서 보니 실내에서는 청취가 어려워서 바깥에서 안테나를 뺀 후 간신히 듣는다. 라디오를 차량에서 듣는 사람이 있지만, 공동체라디오는 권역이 짧아 지나가면서 듣기에도 힘들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한다. 먼저 현재 방송법 절차로 출력증강을 위해서는 변경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방송 내용과 기술심사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또한, 타 주파수와의 혼선이 있어선 안 되며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먼저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고 과장은 "공동체라디오 적자 운영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라면서, "현행법의 틀 안에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콘텐츠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지원 예산이 있는데, 공동체라디오에 배정된 부분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에 설명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호의적인 면은 아니라고 들었다. 그 부분에서 분배할 때, 공동체라디오가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보도기능 허용에 대해 고 과장은 "현재는 법적으로 보도기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면서,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케이블 지역 채널도 보도는 공식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보 제공과 보도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유사보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양승렬 동작FM 방송국장은 "2012년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원, 원주, 전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지상파 FM 송출이 아닌 인터넷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 복지, 이슈, 생활 정보, 개개인 관심사 중심으로 방송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2016년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0여 개 신문, 잡지, 영상 등 공동체미디어가 활동 중이고, 마을 라디오는 20곳 정도 된다.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동작 FM만 하더라도 문을 연 지 5년이며, 11개 방송이 1주일에 만들어지고 있다. 동작구 10대 청소년부터, 20대 청년과 대학생의 취업 고민, 주부들이 만드는 방송, 음악, 영화, 젠더 방송 등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 양승렬 동작FM 방송국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양승렬 방송국장은 "30명 정도가 재능 기부로 만들고 있는데,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가 없이 지역사회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열심히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동작 FM을 어떻게 듣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 저희는 아직 '주파수'가 없어서,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한다. 미비한 제도 때문인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설명을 하니 시무룩해지는 분도 발견했다. 그래서 주파수가 절실하지만, 법적 지원책이 없이 얼마나 버틸지 말하기 어렵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비판하고, 우리 동네의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의 공동체라디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mir@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