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서희 페이스북

[문화뉴스 MHN 박혜민 기자] 한서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앞서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 받아 항소 한 바 있다. 

20일 2심도 집행유예를 받은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서희는 여전히 탑이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지난 달 한서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한서희는 또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면서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서희는 2012년 방송된 MBC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 시즌3'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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