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권혜림 기자] *본 기사는 기고문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과 교육 또는 공공디자인 교육의 필요성",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김주연 교수

▲ 김주연 교수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유하며 살아가는 공간 및 시설은 공공재이다. 이러한 공공재는 사회적, 경제적, 상징적 의미체로 존재한다. 버려지고 방치된 고가철로를 공중정원으로 탈바꿈시킨 뉴욕의 하이라인은 공공재의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한다.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기본기능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의 기능만으로도 훌륭하게 도시로서의 매력이 제공 되었건 있었던 개발도상국의 시대에는 공공재의 사회적 가치나 의미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을 지나 세계 경제사회발전의 파트로서 OECD에 가입시점부터 우리 도시의 이미지는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전문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이다.

서울시가 2006년 "21세기는 모든 것이 디자인 시대"로 규정하고 서울시에 2007년 디자인총괄본부(부시장급)을 설립하고 공공디자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서울에 공공디자인 총괄조직이 만들어진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 등 전국에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만들어졌고 서울과 유사한 공공디자인 활동들이 시작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진행했던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의 목표, 방향, 지향성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못한 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시정 사업들을 대규모로 시행하였다.

실제로 정치가들의 목적을 뒤에 감추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며 진행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공공디자인을 통해 완성된 공공재들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 많았고, 당시의 유행적인 디자인을 카피한 공공디자인들이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게 되는 상황들도 생겨났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문제는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결과물에 집중했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공공디자인은 프로젝트의 시작에 ‘무엇을, 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이익에 충실한 것으로서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문화적 삶을 지향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의식 하에 공공재를 제대로 기획하고 조직을 만들고 실행하고 설치, 관리까지 총제적시각의 공공디자인 프로세스가 필요를 대변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공공디자인의 관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공공디자인’이란 용어는 법률적 용어가 되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나? 선진국의 경우 산업디자이너나 건축가 등이 공공디자인을 맡아서 디자인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 '공공디자인' 전문 교육기관을 나온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디자인은 본래 개념상 산업생산을 전제로 하고 디자인을 요구하는 주체가 확실한 분야이다.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디자인은 어떤 디자이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자인 교육기관이 공공디자인 교육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면이 존재한다. 선진국의 경우 산업의 발전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디자인도 오랜 시간에 함께 발전해 왔다. 즉, 산업과 디자인 그리고 공공기관의 행정시스템도 오랜 시간 함께 진화해 온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산업이 먼저 급하게 발전했고, 이후 디자인이 그 뒤를 따랐고, 행정시스템은 아직도 많은 부분 진화를 못하고 옛날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면도 있다. 그러한 점이 우리나라에서 '공공디자인'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산업과 디자인, 행정의 균형을 교육에서 시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 교육은 '배려'에 그 시작이 있다. 그것은 디자인 결과에 대한 ‘배려’이고, 역사에 대한 '배려', 흔적에 대한 '배려'이며, 존재하는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배려'이다. 배려를 기반으로 공공디자인 교육은 개념적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인문학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관점으로는 서비스 디자인과 인클루시브 디자인 등을 통한 공공 디자인의 지향성, 공공디자인의 심미적 통합성 등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관점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위한 장소브랜딩, 장소마케팅을 교육하여야 한다. 행정적 관점으로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의 기획·조직·실행·관리 등 행정 시스템과 거버넌스 시스템 등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은 이렇게 인문학적 관점, 디자인 관점, 경제적 관점, 행정적 관점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디자인 교육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필자가 재직 중인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은 이러한 사회적 수요와 필요에 대응하여 2018년 3월 공공디자인 석사과정을 교육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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