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M 이우람 기자]열흘에 달하는 기나긴 추석 연휴가 지났다. 가족 친지가 모두 모여 풍성한 시간들을 보낸 이들이 많지만, 되레 오랫동안 쌓아온 갈등이 터져 나와 법적 분쟁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분쟁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다름 아닌 이혼 소송이다. 최근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명절이 포함된 달의 이혼 신청 빈도는 전달 대비 1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지원 박철환 변호사는 "추석 명절이 지난 뒤 이혼 상담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며 "특히 충동적인 감정으로 하루빨리 상대 배우자와 갈라서고 싶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이어 "하지만 이혼 소송 당사자는 냉정한 시각에서 실리를 충분히 검토하며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에는 이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가장 큰 분쟁을 만드는 지점은 다름 아닌 재산 분할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부부에 대해 혼인기간 중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이때 이혼 당사자는 자신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은 가사조사제도, 사실조회 등 재산가액 평가 방법이 폭넓게 존재하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쟁점이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나서는 아내들이 많아 여성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의 재산을 분할 받고 있는 추세다"고 조언했다. 
 
상대 배우자가 공무원 등 고액의 연금을 받는 직종이라면 이혼 후 받게 될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의 경우 연금 재산분할의 여지가 더욱 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을 불문하고 주요 쟁점이 되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박철환 변호사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외도 사실을 증명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서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사소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박철환 변호사는 대전 유성구 고문변호사, 충남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충남 지역민들에 대한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지원 대표변호사로서 이혼 분쟁을 비롯한 각종 가사소송 및 개인회생, 파산 분야에 따르는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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