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조인섭 변호사,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찍는페미 정다솔 공동대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문화뉴스 MHN 양미르 기자] [문화 生] '남배우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예술이라는 핑계의 면죄부 없어져야" ① 에서 이어집니다.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기사들은 재판에 불복함과 동시에 2심 판결문에 명시된 사항들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과정처럼 보인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성영화인모임,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평화의샘,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조인섭 변호사,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찍는페미 정다솔 공동대표는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주변 영화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라면서, "'어떻게 이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라는 말들이었다. 이 사건은 피해 사실이 명확함에도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와 도리어 영화인들의 더 큰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다. 지금에라도 마땅히 유죄판결이 나온 것이 당연하고, 또한 이를 환영하는 바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연쇄적으로 예술계, 영화계의 성폭력 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많은 이들이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가해자가 자행하는 악의적인 2차 가해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정 공동대표는 "이 문제점은 재판의 2심 판결문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했다고 무고했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판결문 일부를 언급했다. "이것이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이유"라고 말한 정 공동대표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기사들은 재판에 불복함과 동시에 2심 판결문에 명시된 사항들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과정처럼 보인다"라고 전했다.

▲ 찍는페미 정다솔 공동대표

"이는 정중한 사과를 기다리는 대중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판결문과 같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정 공동대표는 "나는 과거 이 사건을 앞으로 영화계를 바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말했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에 영화계가 힘을 실어주고, 또 대중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는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개인과 개인의 법정 공방이 아니며, 앞으로 영화계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2심 재판의 판결은 영화계 내 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린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정 공동대표는 "앞으로도 영화계의 성폭력 문제는 마땅히 개인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영화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다. 재판이 끝나고 유죄가 나왔음에도 피해자분의 옆자리에 앉아 '재판에 유죄가 나와 축하드린다'라는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몇 개월 동안 곁에서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유죄가 나왔음에도 마지막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정 공동대표는 "영화계 내 성폭력 문제는 제도와 영화계 노동 환경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다"라면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봤는지에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만들게 된다. 그 지점보다 제도와 환경개선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피해자분이 어려운 싸움을 지속해나가는 이유는 개인의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한 명의 영화인으로서 자신과 같은 사례가 더는 없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 재판의 유죄 판결은 영화계의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공동대표는 "아직도 자신의 경험들을 신고하지 못하고 기사와 방송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지망생 혹은 현역 배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욱이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제도적 환경개선의 노력이 뒤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이 자리를 빌려 많은 피해자분에게 모든 상황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책위로 참여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락을 취했다"라면서, "그런데 연락이 닿은 스태프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했고 가해자의 억울한 측면을 주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해당 장면을 촬영할 때 촬영현장에 있었던 스태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은 일어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영화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행을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영화'를 찍는 일은 사실을 가장하는 임을 전제해 사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안 위원장은 "실상, 사실이 일어나도 가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면서, "이는 스태프의 1심 법정 진술에서도 나타나 있었다. 또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리고 연기 중에 벌어지는 배우 간의 구체적인 일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상대 배우의 몸을 만지며 연기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보이면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결국, 촬영현장을 함께 하고 있음에도 배우의 일을 모르고 있으며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또한, 스태프들의 촬영준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현장으로 오게 된다"라면서, "이렇듯 현장의 스태프들에게 배우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대상이었다. 그 때문에 혹여 배우에 의해 촬영이 지연되는 것이 감지되면 피로감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이해되고 급기야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해도 가해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영화를 찍는 일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문화 生] '남배우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가해자 '인성'에는 관심 없다" ③ 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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