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판도라' 스틸컷

[문화뉴스 MHN 석재현 기자] 2016년 9월 12일과 21일, 규모 5.1과 5.8, 4.5로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었던 '경주 지진'의 트라우마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일어났다. 지난해와 달리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지진에 대한 빠른 대처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온 국민은 갑작스런 지진으로 다시 한 번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여전히 포항 지역에는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경주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자연재해이기에 대피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재난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영화의 다섯 장면에 대입해 살펴보기로 한다.

▲ 영화 '볼케이노' 스틸컷

1. "집 안에서 안전을 먼저 확보하라" by '볼케이노' (1997년, 미국)

더이상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기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집 안에서 항상 안전을 확보해야하는데, 특히 천장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워두거나 머리맡엔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품을 두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진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일어날 수 있고, 무거운 물품 때문에 질식해 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볼케이노'에서 '노만 칼더(존 코베트)', '제이 칼더(재클린 김)' 부부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 다행히 칼더 부부는 집 안에서 안전을 확보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 영화 '샌 안드레아스' 스틸컷

2. "튼튼한 탁자 아래 들어가 몸을 보호하라" by '샌 안드레아스' (2015년, 미국)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1~2분 정도다. 그렇기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실외로 대피할 수 없다면,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동일하다. 사무실에선 사무실 책상 아래, 학교에선 학교 책상 아래로 몸을 웅크리고 피해야한다. 여기에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 전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

한편, 실내에서 불이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하는데, 불을 조기에 진화할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그리고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다.

▲ 영화 '대지진' 스틸컷

3.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즉시 내려라" by '대지진' (1974년, 미국)

지진을 발생할 때,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선 안된다.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갇히게 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거나,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4년 미국영화 '대지진'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승객들이 추락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기술인 '매트 페인팅'으로 표현했다.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꼈다면 '긴급 벨' 버튼을 비롯한 모든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 층에 신속하게 내려 안전을 확인한 후 계단으로 대피해야한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경우,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관리실에 연락해 구조 요청을 해야한다.

▲ 영화 '대지진' 스틸컷

4. "건물 담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by '대지진' (2010년, 중국)

바깥으로 나와서 지진을 느꼈을 때,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문 기둥이나 담, 전봇대 등이 타겟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진이 일어나면 지반이 약해져 넘어지기 쉽고, 과거에 발생했던 대지진 사례에서도 담이나 대문 기둥이 무너져 이에 깔린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하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빌딩이 많은 도심지에서 깨진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최대한 보호한 채 주변에 가까운 공원 등으로 대피해야한다. 만약 넓은 공간이 없다면 최근에 지은 튼튼한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방법도 있다. 

▲ 영화 '해운대' 스틸컷

5. "해안가 등지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할 때, 최대한 높은 곳으로 가라" by '해운대' (2009년, 한국)

지진이 일어날 경우, 해안에선 지진 해일 '쓰나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본 서해안에서 규모 7.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약 1~2시간 후 동해안에 3~4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행정안전부는 긴급 대피장소나 높은 장소로 피신해야하며, 높은 건물이 없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튼튼한 건물 최소 3층 이상으로 대피해야한다고 알렸다. 또한, 지진해일이 오기 전에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지거나 기차 소리와 비슷하게 내기 때문에 미리 대피해야하며, 지진해일 특보 해제되기 전까지 낮은 곳으로 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syrano@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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