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대한민국 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의 이혼법제를 취하고 있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즉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을 파탄시키고 이를 원인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몇 가지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이라 할지라도 법원은 그 이혼소송을 인정하기도 한다.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오랜 별거 등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례, 또는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보복이나 오기 등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례 등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라면 자신에게 청구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례에 대한 판단이 한결 쉬워질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 이미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인 경우라면 자신이 재판에서 유리한 방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 때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지식과 기타 조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인정됐다면 무작정 억울함을 표현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후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다”며 “철저한 재판 준비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로엘법률사무소는 이혼전담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혼재판 준비를 통해 각 의뢰인별 맞춤형 변호 및 증거수집을 도와주고 있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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