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한 해가 끝나가면서 사람들은 그 동안 함께 고생한 회사 동료나 그리웠던 학교 동창, 친구, 지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송년회를 즐기게 된다. 하지만 간혹, 화기애애한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즐거워야 할 연말, 연초를 어느 때보다 힘겹게 보내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된 피의자들이다. 실제로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팀에 따르면 연말 술자리가 잦은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직장 회식, 동창회, 송년회 등 각종 모임에서 성범죄 혐의를 쓰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의 발길이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처럼 과도한 음주로 술에 취해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공방이 이뤄지면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되는 준 강간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조치를 내려질 수 있다.

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됐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따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중거수집에 집중해야 하는데, 보통 사건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찍힌 CCTV 화면이나 사건 이후 다정하게 나눈 메시지, 대화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된다.

로엘법률사무소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서 억울하다고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진술에 대한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만약 마땅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밝혀 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상대방과 합의하려는 행동 역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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