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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아듀 2019, 웰컴 2020", 2019년을 일주일가량 남겨두고 구년에 대한 아쉬움과 신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20년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설레는 사람은 단연 20살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일 것이다.

그동안 학생이라는 신분에 많은 행동에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2001년생 청소년들은 당당하게 편의점에 가서 맥주와 소주를 사는 상상을 하며 '2020년 1월 1일'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곧 성인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의 관심사는 음주 가무만이 아니다. 자신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걸맞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예비 성인들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되기 마련이다.

학생 시절, 학교와 학원에 다니기에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고등학생을 고용해주는 사업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20살 성인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어 원하는 물건을 사는 상상을 하면 행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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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최저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국가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9% 상승한 8,590원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했을 경우 약 179만 5천 310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최저임금은 사업장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출처: Pixabay,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한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일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일 수를 다 채운 사람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들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은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 5일 근무에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에 맞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하루에 3시간 이상,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모든 근로일에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하루 최대 8시간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결근이 없이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일주일 동안 자신이 근무한 총 시간에서 40을 나눠 준다. 그리고 그 나온 수에 8과 시급을 곱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시금을 8350원으로 계산할 경우 6만 6,80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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