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3.3% 원청징수 시, 월급 산정 방법 달라...
종합소득신고 통해,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소득세,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 계산법, 2020년 최저시급, 2020년 최저임금

출처: Pixabay, 2020년 최저시급, 2020년 최저임금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새로운 2020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 가까이가 지난 요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대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대학교 정규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는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에 많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 기간을 이용하여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이렇듯 많은 학생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최저시급과 월급이다.

아르바이트비는 일정 기간 내가 정당한 게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기에, 많은 아르바이트 생들은 금액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나는 제대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나의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 등을 생각하는 것이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공정하게 시급을 제공하겠지만, 간간이 뉴스에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생활의 첫 단계인 아르바이트, 과연 2020년 최저시급과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지 알아보자.

 

출처: Pixabay,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 계산법

최저시급을 알기에 앞서,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월급과 임금에 대해 정당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는 나라에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로,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지켜야만 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020년 최저시급은 지난 2019년에 비해 약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해당 최저 시금을 바탕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시(주휴 시간 35시간 포함 시) 최저 월급으로 1,795,31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대부분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이 된 경우가 많은데,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인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계산이 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인 174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된다.

 

출처: Pixabay, 아르바이트 소득세,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한편, 해당 계산법으로 계산한 경우와 실제로 지급된 아르바이트비를 비교했을 때 적은 비용을 받을 때가 있다. 이때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비를 덜 지급한 것이 아닌 소득세를 제외한 경우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인 8,590원을 받고 하루에 8시간씩 한 달에 20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월급으로 1,374,400원(주휴수당 포함 1,642,312원)을 받게 되지만,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때에는 월급으로 1,329,044원(주휴수당 포함 1,588,115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일부 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에서 3.3%의 소득세를 제외한 임금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를 불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는 불법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비 총액의 3.3%를 떼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된 경우인데, 고용주는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3.3%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차액을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떼고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모두 다르기에, 일부 근로자는 같은 시간을 일했는데도 소득세를 제외한 월급을 받는 것에 억울할 수도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기에 근로자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소득세 3.3% 원청징수 시, 월급 산정 방법 달라...
종합소득신고 통해,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소득세,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 계산법, 2020년 최저시급, 2020년 최저임금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