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유급휴일 입장 차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시장규제에 가까워
최저임금 심의 늦어도 7월에는 마무리 해야 돼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상반된 양 측 의견을 알아보기 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정 방법, 심의와 결정 방식 등을 살펴본다. 

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이란? 복지 정책이라기보다 시장규제에 가까워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이다.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국가가 강제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장 규제에 가깝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을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875% 인상되었다.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게 인상되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제공한다.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으며 하루 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돼온 제도이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늦어도 7월에는 마무리 해야 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그러나 2021 최저임금 심의의 경우 법정 시한(6월 29일)을 이미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202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알바생과 사장님의 뚜렷한 입장 차

바몬이 최근 알바생 1,474명, 아르바이트 고용주 32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뚜렷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알바생 5명 중 3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사장님들은 10명 중 9명이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21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알바생 62.7%가 ‘올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사장님들의 경우 ‘동결’이 47.7%, ‘낮춰야 한다’가 43.2%로 나타나는 등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에서 높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10명 중 9명 꼴로 크게 높았다.

실제로 사장님들과 알바생들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살펴보니 알바생들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평균 9,12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장님들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시급 액수는 평균 8,31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보다 270원, 알바생들의 내년 최저시급 희망액 평균보다 800원이 낮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결과는?

1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최근 경영계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하에서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된 바 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의 임금 인상 또한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인상될 경우 노동자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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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A to Z! 2021 최저임금 인상 여부, 산정 방법,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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