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2020년(8590원) 대비 1.5% 오른 8720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차등 지급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6만9760원

2021년 최저시급, 1.5% 인상된 8720원...주휴수당은?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문정환 기자] 2020년이 막바지를 향하며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고용인과 피고용인들의 관심이 쏠린다.

2021년 최저임금은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에 의해 8720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최저시급은 올해(8590원) 대비 1.5% 인상된 것으로,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1년 주휴수당은 6만9760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주 15시간 근로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2만6160원이다.

일각에서는 2년 연속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반작용 효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에는 2018년 최저 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며 16.4% 상승했다. 2018년에도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올랐다.

2021년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고, 7명이 반대했다. 이는 8월 5일 고용노동부의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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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차등 지급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6만9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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