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은 통신판매의 단순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돼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는 청약철회할 수 없어
소비자원, 무르고 눌린 것 정도로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사진=pixabay 제공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인터넷으로 주문해 받은 과일이 무르고 눌려있다면, 품질불량을 이유로 판매자에게 전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나먹방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포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포도 3kg 4박스를 택배비 포함 총 82,000원에 구매하였다. 나먹방씨는 포도를 수령한 당일에 무르고 눌린 포도알들을 확인하였고, 품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반품 요청을 하였다. 판매자는 포도를 반환받고 나먹방씨에게 배송비 14,600원을 제외한 67,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나먹방씨는 반품사유가 포도 품질 불량이기 때문에 배송비 14,600원도 판매자가 환급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며 포도알이 무르고 눌려있는 증거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포도는 품질 불량이 아니며, 반품사유도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므로 나먹방씨에게 배송비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통신판매업자와의 단순 청약철회에 관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나먹방씨는 포도를 수령한 당일 판매자에게 계약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만 놓고 본다면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법」제2항 및 동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단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원은 문제된 포도가 판매자로부터 나먹방씨에게 배송되고 다시 반송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식품의 신선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나먹방씨가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동법」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원은 나먹방씨가 제출한 사진에서 무르고 눌린 포도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고, 포도에 병이 있거나 썩는 등의 하자가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환불 의무가 없음에도 판매자가 나먹방씨에게 배송비 14,600원을 제외하고 67,400원을 환급한 점과 조정의 취지가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임을 종합하여 해당 분쟁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처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과일은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르고 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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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주문한 과일, 물렀을 때 환불 요구할 수 있을까?

과일은 통신판매의 단순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돼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는 청약철회할 수 없어

소비자원, 무르고 눌린 것 정도로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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