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률, 주휴수당
2021년 주휴수당...주 40시간 기준 월 182만 2,480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MHN 문화뉴스 유수빈 기자] 2021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5% 오른 시급 8,720원이다. 2021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5% 인상되었고 시급으로 보면 130원 오른 것이다. 이는 역대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 2,480원이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한다. 

2021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6만9,760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주 15시간 근로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2만6,16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어 생계 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과 역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직격타로 맞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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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1.5% 인상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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