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오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역사와 실효성을 돌아보는 시간

출처=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공식 홈페이지
출처=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공식 홈페이지

[문화뉴스 최호기 기자] 정부가 오는 4일 처음 열리는 규제심판회의 첫 번째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폐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무슨 이유로 언제부터 생긴걸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선진화와 유통기능의 효율화, 소비자 편익의 증진을 위해 1997년 제정됐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지역 중소 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규제' 기조로 방향을 틀어 영업시간 규제(밤 12시~오전 8시 영업금지)와 의무휴업 규제(월 1회 의무휴업)가 시작됐다. 2013년 4월부터 영업시간 규제는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됐고, 의무휴업도 월 2회로 강화됐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렸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인접 상권이 침체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매출 상승효과를 보지도 못했다.

통계청과 산업통상자원부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도입한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6.1%, 11.4% 감소했다. 소비 흐름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전통시장이 반사이익을 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소비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0%에서 지난해 51%로 급감했다. '새벽배송' 등 온라인 장보기가 늘면서 대형마트의 입지도 좁아졌다. 이 기간 유통업체 매출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6%에서 15%로 줄었다. 백화점, 편의점보다 낮은 수치다.

소비자들의 호응도 적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그쳤다. 대신, 이들은 근처 슈퍼마켓을 이용하거나(37.6%),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28.1%)고 답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존재한다. 홈플러스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점포가 약 7000개에 달한다. 또 기업형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 3분의 1은 개인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이다. 이들은 대형마트에 입점했거나 관계 매장이라는 이유로 월 2회 의무휴업과 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도리어 또 다른 소상공인을 차별하는 족쇄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방적 규제로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유명무실한 규제보다는 지역 사회와 함께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일환이 되었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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