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문화뉴스 성연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으로 8월 5일 고시했다.

내년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내년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다.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는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은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되어 모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은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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