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등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뉴스 성연수 기자] 현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석 이전에 휴대품 면세 한도를 인상할 예정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조속한 인상을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 발표한 바가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중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로 인상할 예정이며,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여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였다.

위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5일부터 2주 뒤인 8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걸쳐 추석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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