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전년도 대비 5% 인상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일급과 월급은 얼마?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기

[문화뉴스 김시연 기자] 2023년 최저임금 값이 확정되면서 2022 최저임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공 =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제공 =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의 결정현황은 2017년에서 2018년 16.4%가 늘어난 이후 계속해서 10%,  2%, 5%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2022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제공 =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5% 즉 440원이 인상된 9,160이다. 일급으론 일 8시간 기준으로 73,280원/ 월급 1,914,44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기준)이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로 지급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업무종사자의 경우 수습, 계약기간 상관없이 100% 지급해야 한다.

▶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이러하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일수와 근로 시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고용인들이 많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계산하는 법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헷갈리기 쉽다. 특히, 주휴수당은 계산하는 법이 보다 복잡하다. 40시간 노동일 경우와 월급, 주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

계산이 헷갈리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편하게 자신이 받을 월급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제공 =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

보다 조건이 많은 경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모의계산기를 사용해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상여금, 기본급, 근로시간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현재 근무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체크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최저 임금이 작년 대비 5% 인상돼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2023년 하루 8시간 근로를 한다 가정하면 월급으로 2,010,58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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