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26일 전까지 지급 준비 중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이 오는 26일 이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2조 8천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말에 앞서 8월 26일까지 지급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물가 급등으로 서민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추석 대목에 앞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에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지난 5월에 시행된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것으로 추후 신청자는 정기 지급금의 90%를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격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수익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아래 나온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한금액 업종별 조정률 (사진=국세청)
총급여액(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한금액 업종별 조정률 (사진=국세청)

■ 신청기간 및 방법

2021년 정기분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날을 마지막으로 신청을 마감한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복지이음 배너를 선택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지급

각 가구유형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 원이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며,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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