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희망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 제고
주식회사 동행복권 계약기간이 '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

[문화뉴스 성연수기자] 복권위원회 4기 복권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동행복권의 계약기간이 '23년 12월 31일 종료됨을 감안하여, 5기 사업의 안정적인 인수인계, 신규과업 수행 등을 위한 사업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5기 사업자 선정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를 위하여 현재 복권사업의 제도개선 사항 검토, 전문기관의 원가분석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한편 복권사업은 5년단위로 민간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입찰희망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9월 1일 15시, 한국프렐스센터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복권수탁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만이 참여가능하며 5기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안내 및 입찰참여자격, 평가기준 등 제안요청서 주요사항에 대한 참여업체의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다.

기회재정부는 금번 사전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므로, 5기 복권사업에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기를 기대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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