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A 씨, 회원 대상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익 편취
여전히 기승중인 주식 리딩방 범죄, 해결책 모색해야

사진 = 주식 리딩방 홍보 문자
사진 = 주식 리딩방 홍보 문자

[문화뉴스 이현기 기자] 검찰이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에서 회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자칭 주식 전문가가 추천 종목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아 운영하는 온라인 채팅방이다. 전문가가 이끌어준다는 'Leading'과 정보를 읽어준다는 'Reading'의 중의적 의미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운영자 A 씨는 특정 주식을 매수한 후 미리 고가로 매도 주문을 한 상태에서 자신을 따르는 소규모 투자자 회원들을 속여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추천하는 일명 '선행매매' 수법으로 7개월 동안 3억 6,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 씨는 10개 이상의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을 운영했으며, 1개 리딩방에서 최대 100명의 회원들이 A씨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국내 증권사가 주최하는 실전 투자대회에 참가해 수익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도 많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이 문자, 전화, 유튜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유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수익률 보장을 내세워 유료 혹은 무료로 가입시킨 후 작전주에 가담시키거나 선행매매, 계좌대여 등을 통해 회원들을 경제적, 법적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검찰은 주식 리딩방 회원들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거나 주가 조작을 위한 범행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