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與 "정부 재정 부담이 큰 미봉책이다"
野 "기본 취지는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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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여야 정쟁 가운데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야당은 폭락한 쌀값 대책으로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표결 이후 60일을 넘자 국회에 부의되도록 힘을 실었다. 이에 여당은 개정안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논란을 빚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의무 매입·격리를 규정하는 제도다. 쌀값이 전년보다 5%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 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로 인해  쌀 가격이 폭락하면 타작목으로 전환해 쌀 수급을 조정하고, 그런데도 물량이 많거나 가격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창고에 격리하면 시장에서 쌀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개정안은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의무성 여부'와 '매입 방식'에서 기존 양곡관리법과 차이를 보인다. 기존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판단하에 인위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자율성이 내재했고, 최저가 입찰 방식이었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매입에 정부의 의무성을 지니며 시장 물가를 반영한다. 

사진=국회 양곡관리법 부의의 건 상정

양곡관리법 개정이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미봉책이라고 반대했다. 시장 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 연간 1조 원 규모의 세금이 필요하고, 정부가 예산을 들여 공급과잉에도 안정적인 수매가격을 보장하면 농민의 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쌀의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한다는 입장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1000톤 규모로 추정되는 쌀 초과 생산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43만2000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 세금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은 2000년에 시행했던 '송아지 생산안정제' 선례로 들며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송아지 판매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였지만, 지난 20년간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았다. 비현실적인 암소 마릿수 기준 때문이었다. 앞선 선례로 야당은 농민단체의 뜻을 반영해 양곡관리법에 정부의 의무성을 띠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 있었다"면서 "쌀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문제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무화를 중심으로 대립하는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며 접점을 찾고 있다. 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중재안이 나올지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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