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오는 31일까지 신고 마감
신고기간 이후 신고는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세율, 환급 등
올해부터 신청 방법 간소화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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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임지원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이 되어 있다. 

납부 대상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당해 과세기간(전년도) 내에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대상자는 모바일/서면으로 안내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월 5월이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며,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붙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고 혹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것이다. 그 밖에, 환급 서비스 회사 이용하기나 국세처 누리집을 이용한 서면 신고, ARS 전화 신고 방법 등이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신고는 직접 온라인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다. 모바일 혹은 PC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이 올해부터 간소화되어 절차가 비교적 쉬워진다. 

또한,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세율

올해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와 같이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에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 이하는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 원이며, 10억 원 초과는 45% 세율에 6,54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환급일은 대부분 1개월 이내이며 6월 내로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서 입금 처리가 완료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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