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연극 '미모되니깐', 양육비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시켜
[문화뉴스 MHN 서정준 기자] 국내 최초 입법연극 '미모되니깐'이 추진했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에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안 통과 이후 이루어낸 입법연극 '미모되니깐'의 또 하나의 쾌거다.
명랑캠페인은 경제적,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의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연극으로 제작해 관객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입법연극 '미모되니깐'(2015~2017, 연출 김현정)을 기획·제작해왔다.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된 입법연극의 핵심은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단체와 함께 법안을 개정하는데 있었고, 이를 위해 토론연극 전문 단체인 '극단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 해'와 함께 서울시 전역을 찾아다니며 3천여명의 관객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