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날짜가 오는 3월 25일로 예정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구직활동을 위한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도 '청년구직촉진수당' 폐지 이후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다.
만 18~34세의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중위소득 120% 이하(‘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의 미취업(단,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인 아르바이트는 허용)자 8만명을 선정하여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 시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취업성공금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받으며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참여자격이 판단된다.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깝거나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지원된다.
구직활동관련비용은 면접비, 학원·인터넷강의 수강비,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비, 취업관련 서적·스터디 비용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 이외 식비, 통신비, 교통비, 면접 의상 비용까지 광범위하게 인정되나 유흥, 도박 등은 사용불가하며 참여 도중 취업·창업하는 경우엔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 및 접수방법은 필요 서류(추후 안내 예정)와 구직활동 계획서를 온라인 청년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웹·모바일로 상시 신청(매 전월 말일까지의 신청 분을 심사, 예: 2월 말까지 신청분 3월에 심사 진행) 가능하고 선정 이후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방문, 장소 선택 가능, 불출석 시 탈락 처리)을 수료하면 청년구직활동 1회차 지원금이 들어있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 신청은 카드사 신한·하나은행과 발급방법 온·오프라인 중 선택가능하고 추후 변경 불가하다.
참가자는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여부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보고서로 작성 후 제출해야하며 고용센터가 내역 확인·지원금 계속 지급 결정하여야 카드사에서 월 1일 포인트를 지급한다.
2017년 이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립된 제도이기에 대상자·대상예정자들의 많은 기대를 안고있다.